회원자격 기준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나”목, 제18조 제8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제품 및 그와 회수경로가 유사한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 대상품목 : 비료ㆍ사료 포장재, PP마대 포장재,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가입 절차
- 공제조합 분담금납부관리시스템 (pro.karc.or.kr)에서 회원가입 신청
※ 단,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으로 가입신청 - 해당연도 의무생산자 기준 충족 여부, 재활용의무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출고·수입실적서를 출력할 수 없을 경우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양식 제출 - 회원의 권리는 해당연도 최초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 재활용분담금 등 법에서 정한 비용 이외 별도비용(가입비, 회비 등) 없음
공제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 참여약정서 (공제조합 서식)
-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전년도 출고‧수입 실적서 사본
회원자격 기준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자
- 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방자치단체)
- ※ 품목별 별도 확인 필요
가입 절차
- 회원가입 신청은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에 한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후 현장조사 실시
※ 서류미비 등 추가자료 필요 시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재활용사업자 현장실사 후 조합이 운영하는 재활용실적관리시스템 가입 및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 설치 진행
※ 단,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은 계량시설 보유업체에 한하여 설치 -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체결 및 재활용수탁자 승인신청(한국환경공단)
※ 승인통보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재활용수탁자 효력 발생
일반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허가서류 사본 1부(폐기물(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대상품목 및 현장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