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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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위대한 발자국 Green NET ZERO
조합소개 정관

조합소개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제2조(설립근거)
  • 제3조(목적)
  • 제4조(소재지 등)
  • 제5조(공고)
제2장 사업
  • 제6조(사업)
  • 제7조(공제사업 등)
제3장 사원
  • 제8조(사원의 자격)
  • 제9조(사원의 권리)
  • 제10조(사원의 의무)
  • 제11조(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 제12조(신고)
  • 제13조(규정의 준용)
제4장 회원
  • 제14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자격)
  • 제15조(회원의 권리)
  • 제16조(회원의 의무)
  • 제17조(탈퇴)
  • 제18조(제명)
  • 제19조(신고)
제5장 임원
  • 제20조(임원의 구성)
  • 제21조(임원의 선임)
  • 제22조(임원의 해임)
  • 제23조(임원의 직무 및 대표권 제한)
  • 제24조(임원의 보수 등)
  • 제25조(임원의 임기)
  • 제26조(임직원 등)
  • 제27조(겸직제한)
제6장 사원총회
  • 제2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 제30조(총회 의결사항)
  • 제31조(총회 의결방법)
  • 제32조(총회 참여제한)
  • 제33조(총회 의사록)
제7장 이사회
  • 제34조(이사회의 구성)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 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3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제38조(참여제한)
  • 제39조(이사회 의사록)
제8장 분담금
  • 제40조(분담금 등)
  • 제41조(분담금의 양도∙양수)
  • 제42조(재활용부과금 등의 승계)
  • 제43조(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 제44조(공제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제45조(고문 등)
제9장 재산 및 회계
  • 제46조(수입)
  • 제47조(수익사업)
  • 제48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 제49조(회계운용)
  • 제50조(회계원칙)
  • 제51조(회계연도)
  • 제52조(수지차액의 처분)
  • 제53조(사업계획 등)
제10장 해산
  • 제54조(해산)
  • 제55조(청산인)
  • 제56조(잔여자산의 처분)
제11장 보칙
  • 제57조(표창)
  • 제58조(운영규정)
  • 제59조(경미한 사항)
  • 제60조(준용)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12.08.)부터 시행한다.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