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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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제도이행절차 출고수입 실적제출

EPR제도

출고수입 실적제출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재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
  •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제재조치

제재조치 내용 및 대상
내용 법정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보고ㆍ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ㆍ확인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ㆍ확인 대상
대상
  • 당해연도 의무생산자 중 15% 이상을 표본 선정하여 조사
  • 출고량 확인 등 필요시 수시조사

관련법규

관련법규
관련법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자료 제출)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