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출기한 |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시스템 사용 제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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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제재조치
내용 | 법정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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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ㆍ확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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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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