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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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제도안내 재활용의무대상품목

EPR제도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
품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제품 전지류
  • 가. 수은전지
  • 나. 산화은전지
  • 다. 니켈·카드뮴전지
  • 라. 리튬1차전지
  •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수산물 양식용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 가. 산업용 필름
  •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 다. 안전망
  • 라. 어망
  • 마. 로프
  • 바. 폴리에틸렌 관
  •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자. 파렛트
  •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 카. 창틀·문틀
  • 타. 바닥재
  • 파. 건축용 단열재
  • 하. 전력·통신선
  •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라. 1회용 비닐장갑
  •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 종이팩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 종이팩의 경우,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은 제외)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 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