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
품목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
---|---|---|
제품 | 전지류 |
|
타이어 |
|
|
윤활유 |
|
|
형광등 |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 |
수산물 양식용부자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 |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
|
|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
|
|
포장재 | 종이팩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 종이팩의 경우,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
유리병 | ||
금속캔 |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은 제외)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1회용 봉투 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