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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제도안내 EPR제도란

EPR제도

EPR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01생산

  • 02판매

  • 03소비

  • 04폐기

  • 05재활용

  1. 종전
  2. 확대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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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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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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