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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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제도이행절차 의무이행 계획서 등

EPR제도

의무이행 계획서 등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처음 출고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의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계획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활용 의무이행

재활용 의무이행 시기 및 방법
이행시기 재활용의무이행 당해 연도 1월~12월
이행방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 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 자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위수탁])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 납부(의무생산자 → 공단)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등을 득한 적법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 /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 계약은 해당사항 없음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후 분담금 납부[공제조합 가입]
가입(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조합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납부(공제조합 → 공단)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참조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