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제출기한 | 매년 의무이행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처음 출고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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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이행
이행시기 | 재활용의무이행 당해 연도 1월~12월 |
이행방법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
- 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 자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위수탁])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 납부(의무생산자 → 공단)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등을 득한 적법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 /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 계약은 해당사항 없음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후 분담금 납부[공제조합 가입]
가입(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조합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납부(공제조합 → 공단)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