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재활용의무대상 규모
품목 | 출고량/수입량 | 매출액/수입액 |
---|---|---|
제품 | 제조ㆍ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대상 | |
신규 편입 제품 (자원재활용법 제18조 제11호에 따른 제품) |
전년도 연간 출고량10톤 / 수입량 3톤 이상 |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 / 연간수입액 3억 이상 |
* 매출액 : 의무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 수입액 : 의무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환경부 예규 제674호「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의무이행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질 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ㆍ출고량, 수입액ㆍ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고ㆍ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을 산정한다.
재질구분 | 출고량/수입량 | 매출액/수입액 |
---|---|---|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 (플라스틱) 재질 (발포합성수지 제외) |
전년도 연간출고량 4톤/수입량 1톤 이상 |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 /연간수입액 3억 이상 |
유리병 | 전년도 연간출고량 10톤/수입량 3톤 이상 | |
발포합성수지(PSP 포함) | 전년도 연간출고량 0.8톤/수입량 0.3톤 이상 | |
전기기기류 등 합성수지 필름·시트형 포장재 |
전년도 연간출고량 4톤/수입량 1톤 이상 | |
필름류 제품 5종 (PVC 재질 제외) |
전년도 연간출고량 4톤/수입량 1톤 이상 |
*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