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행절차
전년도
해당연도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12월말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시행령 별표5)
1월말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2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1~12월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6조 제1항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
4월 15일
제품 · 포장재 출고 · 수입실적 제출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4월 30일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7월 31일
재활용 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공제조합 또는 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공제조합 또는 의무생산자)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8월 31일
재활용 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