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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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제도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EPR제도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전년도

해당연도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12월말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시행령 별표5)

1월말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2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1~12월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6조 제1항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

4월 15일
제품 · 포장재 출고 · 수입실적 제출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4월 30일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7월 31일
재활용 부과금 고시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공제조합 또는 의무생산자)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8월 31일
재활용 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