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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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위대한 발자국 Green NET ZERO
조합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조합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업, 수산업, 산업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HISTORY

2022

1월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추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020

10월

조합 사무실 이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5, 광복회관)

1월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이관
(PP마대포장재)

2019

2월

제2대 신창언 이사장 연임

2016

3월

(사)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명칭 변경

2월

제1대 신창언 이사장 취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1월

자발적 협약 신규품목 추가
(산업용 필름, PE영농필름, 제습기)

2014

4월

협회 사무실 이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2013

12월

법인설립 허가

10월

(사)한국농수산업순환자원협회 창립총회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