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업, 수산업, 산업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HISTORY
2022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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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추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020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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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무실 이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5, 광복회관)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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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이관
(PP마대포장재)
2019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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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신창언 이사장 연임
2016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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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명칭 변경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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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신창언 이사장 취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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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 신규품목 추가
(산업용 필름, PE영농필름, 제습기)
2014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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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무실 이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2013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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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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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수산업순환자원협회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