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C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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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제도이행절차 의무이행 결과보고서 등

EPR제도

의무이행 결과보고서 등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대상, 제출기한,제출처, 제출서류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자료, 생산ㆍ수출 실적 자료 등)
  •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 명세 등 회수·재활용실적 증명서류(회수·재활용비용 지급내역)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제재조치

제재조치 대상
제출대상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실적 인정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실적 인정 대상, 적용기간, 관련서류
적용실적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적 중 당해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
적용기간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 단, 초과 재활용한 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예를 들어, 의무이행연도 2020년 발생한 초과 재활용실적은 2021년, 2022년에 미달량 발생시 사용 가능
관련서류 의무이행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관련법규

관련법규
관련법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법제처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기물작업처리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