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제출기한 |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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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제출대상 |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실적 인정
적용실적 |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적 중 당해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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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 의무이행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
관련법규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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