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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제도안내 그 밖의 제도

EPR제도

그 밖의 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방법

폐기물부담금은 품목별, 종별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특히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요율을 일반용 플라스틱제품과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 투입량(kg 당)에 대하여 부과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실적 x 부과요율(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금액

폐기물부담금 품목,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품목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살충제, 유독물 용기 가. 플라스틱(개) 나. 유리병(개) 다. 금속캔(개) 가. 플라스틱 나. 유리병 다. 금속캔
500ml 이하 500ml 이하 500ml 이하 24.9원 56.29원 53.9원
500ml 초과 500ml 초과 500ml 초과 30.7원 84.3원 78.2원
부동액 L 당 189.8원
(판매가/수입가) 1.8%
1회용 기저귀 개 당 5.5원
담배 20개비, 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 24.4원
플라스틱제품 일반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150원
건축용(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 75원

폐기물부담금 업무처리절차

  • 전년도 제품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및
    분할납부신청 (매년 3월말까지)

  •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
    (4월말까지 부과, 고지)

  • 폐기물 부담금 납부 5월 20일
    (1회차 분할납부)

  • 납부된 폐기물부담금 ▶ 국고

제조수입업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조), 제1호의 2서식(수입)
시행규칙 7조 3항(별지 제3호) 분할납부 서식

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조‧수입업자

시행령 제12조 5항 시행규칙 제7조

  • 은행
  • 국고
  •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발적 협약 제도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 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2항 제2호]

자발적 협약 신청자격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
「자원재활용법」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당해 연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생산자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ㆍ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품목을 관련 법규에 따라 재활용하여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 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해당 품목의 회수ㆍ재활용실적 및 상기 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할 인력ㆍ조직을 갖춘 생산자(또는 단체)

신청기간

(신규협약) 협약의무이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협약갱신) 협약의무이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규 및 협약의 갱신 신청 기간 외에는 협약 참여 불가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추진월, 신규목록, 갱신품목
추진월 신규품목 갱신품목
1월 자발적 협약승인 통보 (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월 中)
3월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4월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및 접수
(생산자 또는 단체 → 환경부장관, 4월 30일)
6월 신규 신청 품목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7월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 15일)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 31일)
8월 미이행부과금 납부
(생산자 또는 단체 → 국고 수납, 8월 20일)
10월 자발적 협약 갱신 서류 접수
(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10월 31일)
11월 자발적 협약 신규 또는 갱신 및 전환 심사 (재활용의무율 협의 등)
12월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2월 31일 이내)
1~12월 자발적 협약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및 이행실태 점검 (생산자 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되며,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예:재활용, 파쇄 등)만 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님.

(소각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분
(매립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처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처분량(kg) x 부과요율(원/kg) x 산정지수*

매년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부과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
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한국환경공단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방법

1) 정기신고

가.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나.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1.1 ~ 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다. 절차

  • 부담금신고(~3월 31일)

  • 부담금 산정

  • 납부 고지(~4월 30일)

  • 부담금 납부(~5월 20일)

라. 제출서류 : ①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②감면신청서(해당자), ③분할납부 신청서(해당자)
마. 부과·징수기관 : (생활폐기물)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한국환경공단

2) 수시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가.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나.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다. 절차

  • 부담금신고(배출종료 후 30일 이내)

  • 부담금 산정

  • 납부 고지(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 납부(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신고서

감면대상자는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 가능)

EPR 제도 의무생산자 품목별 재활용 회원가입 안내 조합서식 분담금 계산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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