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방법
폐기물부담금은 품목별, 종별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특히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요율을 일반용 플라스틱제품과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 투입량(kg 당)에 대하여 부과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실적 x 부과요율(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금액
품목 | 종류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기준 | ||||
---|---|---|---|---|---|---|
살충제, 유독물 용기 | 가. 플라스틱(개) | 나. 유리병(개) | 다. 금속캔(개) | 가. 플라스틱 | 나. 유리병 | 다. 금속캔 |
500ml 이하 | 500ml 이하 | 500ml 이하 | 24.9원 | 56.29원 | 53.9원 | |
500ml 초과 | 500ml 초과 | 500ml 초과 | 30.7원 | 84.3원 | 78.2원 | |
부동액 | L 당 | 189.8원 | ||||
껌 | 껌 | (판매가/수입가) 1.8% | ||||
1회용 기저귀 | 개 당 | 5.5원 | ||||
담배 | 20개비, 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 | 24.4원 | ||||
플라스틱제품 | 일반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
150원 | ||||
건축용(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 | 75원 |
폐기물부담금 업무처리절차
-
전년도 제품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및
분할납부신청 (매년 3월말까지) -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
(4월말까지 부과, 고지) -
폐기물 부담금 납부 5월 20일
(1회차 분할납부) -
납부된 폐기물부담금 ▶ 국고
제조수입업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조), 제1호의 2서식(수입)
시행규칙 7조 3항(별지 제3호) 분할납부 서식
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조‧수입업자
시행령 제12조 5항 시행규칙 제7조
- 은행
- 국고
-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발적 협약 제도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 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2항 제2호]
자발적 협약 신청자격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
「자원재활용법」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당해 연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생산자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ㆍ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품목을 관련 법규에 따라 재활용하여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재활용 사업자와 계약한 생산자(또는 단체)
- 해당 품목의 회수ㆍ재활용실적 및 상기 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할 인력ㆍ조직을 갖춘 생산자(또는 단체)
신청기간
(신규협약) 협약의무이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협약갱신) 협약의무이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규 및 협약의 갱신 신청 기간 외에는 협약 참여 불가
제도이행절차
추진월 | 신규품목 | 갱신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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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자발적 협약승인 통보 (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월 中) | |
3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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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및 접수 (생산자 또는 단체 → 환경부장관,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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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신규 신청 품목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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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 15일)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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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미이행부과금 납부 (생산자 또는 단체 → 국고 수납, 8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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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자발적 협약 갱신 서류 접수 (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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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자발적 협약 신규 또는 갱신 및 전환 심사 (재활용의무율 협의 등) | |
12월 |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2월 31일 이내) | |
1~12월 | 자발적 협약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및 이행실태 점검 (생산자 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되며,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예:재활용, 파쇄 등)만 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님.
(소각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분
(매립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처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처분량(kg) x 부과요율(원/kg) x 산정지수*
매년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부과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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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생활폐기물 | kg당 15원 | kg당 10원 | |
사업장 폐기물 |
불연성 | kg당 10원 | - |
가연성 | kg당 25원 | kg당 10원 | |
건설폐기물 | kg당 30원 | kg당 10원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
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 한국환경공단 |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방법
1) 정기신고
가.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나.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1.1 ~ 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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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신고(~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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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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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고지(~4월 30일)
-
부담금 납부(~5월 20일)
라. 제출서류 : ①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②감면신청서(해당자), ③분할납부 신청서(해당자)
마. 부과·징수기관 : (생활폐기물)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한국환경공단
2) 수시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가.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나.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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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신고(배출종료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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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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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고지(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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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신고서
감면대상자는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