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매출ㆍ수입액, 출고ㆍ수입량) 이상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재활용의무가 주어지고 시행령 [별표6]의 종류 및 재질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76호, 16.03.17.) 제9조 5항에 따라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ㆍ출고량, 수입액ㆍ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하면 출고ㆍ수입량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의 개념은 종전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개선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였으나, 현재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로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제품ㆍ포장재 출고량 X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의무율) 의무를 부여하여 회수ㆍ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합니다.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의미이며, 생산자ㆍ소비자ㆍ지자체ㆍ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ㆍ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