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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안내 2021-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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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21년도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안내(요약).pdf (1.1 MB) 2. 2021년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등 작성양식(210201).hwp (86.5 KB) |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가 자원순환 목표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및 기술개발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신청 희망자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2. 신청대상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 및 중견기업(세부기준 '붙임' 참조) 3.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1억 원 4. 신청기간 : 2021.02.01.(월) ~ 2021.03.09.(화) 18:00까지 5. 신청문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2/032-590-5071/032-590-5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