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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2020-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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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붙임의 2019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을 참조하여 2020.04.15.(수)까지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제조합 02-6952-3261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