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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재활용의무율 및 재활용분담금 단가 고시 2020-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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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활용의무율 및 재활용분담금 단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2조 - 환경부 고시 제2019-266호(2019.12.31.) 2.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분담금 단가 - 2019년 비용산정위원회(2019.12.05.)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