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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입안내
회원 자격
- 공제회원 농업, 수산업, 산업 관련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협약이행회원 제12조제2항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협약의무이행생산자 - 일반회원 회수·재활용사업자
회원 가입 절차
가입절차
- 가입신청
-
1차 팩스 전송
2차 원본 발송
- 접수 및 검토
- 심의
- 승 인
-
공제회원: 분담금 납부
일반회원: 공단승인 후
- 가입완료
- 등록완료
제출서류
구분 | 공제회원 | 협약이행회원 | 일반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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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별 |
참여약정서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서 |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확약서 |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 사본 |
공통 |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